50만 명 이하 도시 반려동물
미등록 면제 법 개정 추진에
“동물보호법 취지 훼손,
불법 동물시장 이익 위한 것” 비판

▲ 담양5일장에서 이뤄진 동물판매. 동물단체들의 문제제기로 현재는 시장에서 동물판매가 사라진 상태다.<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제공>
광주를 비롯한 전국 동물단체들이 소위 ‘이만희 악법’으로 불리는 소도시 반려동물 미등록 처벌 면제 법 개정 추진을 규탄하고 나섰다.

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광주시 캣맘협의회를 비롯해 전국 동물보호단체들은 15일 공동 성명을 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0인은 지난 7월31일,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사육환경 등 반려동물문화 차이를 감안하여, 동물등록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정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했다”고 밝혔다.

동물단체들은 이러한 법 개정이 유기, 학대, 도살 등을 막기 위한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물단체들은 “2014년부터 의무화가 된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 유실 동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5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등록률이 30%에 불과하다”며 “그리고 지난 2018년에 유기 동물이 12만 마리가 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와중에 50만 명 이하의 도시에서는 키우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커다란 우려와 문제를 낳고 있다”며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반려동물 등록제인데, 50만 명 이하 도시에서는 유기 동물 문제를 나몰라라 도외시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동물단체들은 “지금도 전국의 226개 지자체에는 1명의 담당자가 방역, 축산, 동물보호업무까지 모두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부처의 특성상 산업동물이 우선시되는 행정으로 인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업무는 늘 뒷전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국가가 법률만 제정해 놓고 예산이나 인력을 비현실적으로 운영한 결과, 오늘날 반려동물 등록제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소위 ‘이만희 악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의 발의 배경과 그 목적에 우리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단체들은 이번 법 개정 추진이 “우리가 한결같이 주장했던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 학대, 도살 금지의 염원은 무시하고, 동물학대의 온상인 불법 동물시장, 번식장, 개농장 등의 상업 목적의 종사자만 이득을 보게 하는 것”이라며 “인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동물이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8년 11월 동물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이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까지도 심사,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동물단체들은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을 심사, 논의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하게 50만 명 이하 지역에서의 반려동물 미등록 처벌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에 우리는 강력 항의한다”며 “농해수위는 하루 빨리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만희 악법’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충하고 동물보호법의 취지까지 크게 훼손한다”며 “이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자체별 동물보호 전담 부서 설치와 동물학대, 불법 동물판매, 불법 동물도살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요구했다.

한편,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만희 악법’을 반대하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자는 “보호 사각지대에서 가장 고통받고있는 시골개를 동물등록제에서 제외하려는 것에 기가 막히고 화가 난다”며 “당장 시골개들부터 보호하고 동물등록 1순위로 해달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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