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계도 자율시정기회 부여 후
현장 점검 실시

광주고용노동청(청장 강현철)은 오는 9월16일부터 11월29일까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2019년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18일 노동청에 따르면 상반기에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요식업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면 하반기에는 요양시설, 학원, 숙박시설, 개인병원, 의류·신발 업종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임금체불 예방,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 최저임금 준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이다.

다만, 하반기에도 경제·고용여건 등을 감안해 사업장 스스로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에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자율시정기간인 사전계도기간은 19일부터 오는 9월13일까지이며, 이후 9월16일부터 11월29일까지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서면 근로계약체결,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강현철 청장은 “사업장 스스로 임금체불이 있거나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는 경우 현장점검 이전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당부 드린다”면서 “사전계도기간 이후 현장점검 시에는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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