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직원 약 20명 규모의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담당업무는 경리입니다. 최근 사장님께서 제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하셔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 일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경위서에 반성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경위서와 시말서 모두를 제출했느나, 사장님께서는 생산직으로 이동하라고 하십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사업주는 질문하신 분에게 경위서와 반성의 내용이 포함된 시말서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주의 경위서 제출요구는 통상 사용자의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죄문 또는 반성문으로서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이 아닙니다(대법원 2010.01.14. 선고, 2009두6605 판결 참조). 오히려 직장에서의 사업주로서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19.2. 발행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18쪽 참조).

 사업주는 질문하신 분으로부터 경위서와 시말서 모두를 제출받고도, 기존의 사무직에서 배제해 생산직으로 발령을 내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인사발령은 인사권 남용입니다. 근로계약상 업무가 특정돼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그럼에도 사용자가 생산직 발령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19.2. 발행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13쪽 및 16쪽 참조).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유급휴가를 요청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참조). 만일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질문하신 분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부당 전보명령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반성문으로서의 시말서제출을 하지 않더라도(서울행정법원 2013.07.12. 선고, 2013구합3009 판결 참조), 무효인 전보(전직)명령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대법원 1995.05.09. 선고, 93다51263 판결 참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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