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보복?난폭운전 및
도로 위 폭력행위 엄정 대응 지시

법무부는 22일 최근 제주에서 위협적인 차선 변경행위, 일명 ‘칼치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등 난폭운전은 2016년 2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검찰은 2016년 6월부터 교통사고사건 처리기준에 ‘난폭운전’을 가중요소로 추가해 실제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

검찰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총 4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하고, 그 중 104명을 구속기소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이른바 ‘칼치기’ 난폭 운전자가 항의하는 운전자를 자녀와 아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1일 “검찰에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피해 정도?동종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