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로 유류세 인하조치 종료

▲ <광주드림 자료사진>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다음달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여전한 기름값 상승세 유가동향에 따라 인하조치를 3달 연장했지만, 더 이상 인하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대해 탄력세율 7%를 인하하는 ‘유류세 인하기간’이 이달 31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유류세 인하조치는 지난해 11월6일 국내ㆍ외 유가동향, 서민ㆍ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5월7일까지 진행됐다.

정부는 인하조치 환원일을 앞두고 기름값 상승세 등을 이유로 8월까지 조치를 연장하는 대신, 기존 15%였던 탄력세율 인하폭을 7%로 낮췄다.

인하조치 연장기한은 8월31일까지로, 9월1일부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가 원래 수준으로 환원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58원 오른 821원, 경유는 41원 오른 582원, LPG부탄은 14원 올라 204원이 된다.

오피넷에 따르면, 22일 기준 ℓ당 전국 평균 유가는 휘발유 1493원, 경유 1351원, LPG부탄 785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휘발유는 1551원, 경유 1392원, LPG부탄 799원으로 오르게 된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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