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확대 위해 광고회사가 기사 작성”
회사측 “프리랜서 영입해 기사량 늘린 것”

광주지역 주간신문 ‘시민의소리’를 향해 지역시민단체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규탄 성명을 내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광주지역 70여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의소리 부정행위 중단 창간정신 회복 시민연대’는 27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소리 창간 정신 회복”을 촉구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핵심은 “광고회사가 시민의소리의 아이디·패스워드를 공유해 실시간 검색어에 맞춘 기사를 양산, 홈페이지 유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증언은 이날 회견에 동석한 시민의소리 전 편집국장의 입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민의소리 대표는 해명서를 내 “온라인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에 정통한 프리랜서를 영입해 기사량을 늘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지역 70여 시민단체 “규탄” 기자회견

광주지역 70여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의소리 부정행위 중단 창간정신 회복 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의소리는 더 이상 시민의 소리가 아니다. 부정행위 즉각 중단하고 창간정신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크게 △광고회사가 시민의소리 아이디·패스워드사 공유하는 문제 △광고회사가 직접 기사 작성하는 행위 △광고회사의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벌점 관리 △기사로 위장한 광고 홍보 전송 △대표이사의 위장 광고 게재 후 광고료 수임 등을 문제삼았다.

시민연대는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시민의소리는 광고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셈”이라며 “시민의소리가 본래의 창간정신과 정체성을 버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2018년 2월 현 박병모 대표 인수후 이같은 일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홍길 전남대 명예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1980년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탄생했던 빛고을신문의 역사성을 이어 만들어진 광주의 아픔, 의로운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시민의소리가 지난 2년에 걸쳐 타락하기 시작했다”며 “시민의소리가 부정한 짓을 한다는 건 너무 안맞는다. 시민을 모독하고 시민의소리를 모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달 22일까지 시민의소리 편집국장으로 근무했던 박용구씨도 참석해 부정행위에 대해 진술했다.

그는 “시민의소리에 있으면서 이런 일들을 먼저 알리고 도움 요청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머리숙여 사죄드린다”며 “광고회사 직원들 기사를 쓰는 게 위법하지는 않지만 이 행위가 언론사가 가져야 할 가치나 기준에는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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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사실과 다르다” 해명 나서

시민의소리측은 곧이어 해명서를 발표하고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실과 다르다.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

시민의소리 박병모 대표는 “(시민의 소리를)인수한 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에 시달렸다”며 “(그래서)신문보다는 온라인을 강화시키기 위해 인터넷에 정통한 프리랜서를 영입해 기사량을 대폭 늘리는 등 신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서두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고회사와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오히려 프리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박(용구) 국장이 지목한 광고회사로부터 지금껏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서 “아이디·패스워드를 광고회사와 공유한다고 하나 대표와 국장 등 본사 직원만 공유할 뿐 프리랜서 기자들은 다른 사무실에서 각자 따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광고회사가)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벌점 관리까지 해주고 있다는 대목은 사실과 정반대”라며 “날씨 연예 로또 인사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중복·반복기사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박병모 대표는 “성명서에 적힌 내용대로 시민의소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박 국장은 재직 당시 공익제보 차원에서 내부고발을 했어야지, 회사를 그만둔 뒤 시민의소리에 대한 잘잘못을 말하고 있다”면서 “박 국장이 전하는 말을 듣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사실 확인 없이 연대서명에 나섰고, 특히 회사 내부 고용 문제 등을 주요현안으로 SNS에 올렸다”고 비판했다.

▲전 편집국장 “직접 겪은일…입증도 가능”

이에 대해 박용구 전 편집국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시민의소리에는 현재 대표이사 1명 외 광고회사 소속 직원 3명의 기자가 있다”며 “8월 1주일 동안 총 330건의 기사가 나왔는데, (해명처럼)프리랜서 기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편집국장으로 재직할 때 직접 겪은 일”이라며 “광고회사가 (시민의소리 기사 관리시스템) 패스워드를 공유했던 이유는 연예기사 등은 새벽에도 노출돼야 하는데, 편집국장이 일일이 확인하고 승인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연대는 광주전남민언련을 간사단체로 규탄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민의소리에서 발생하는 ‘부정한 행위’들을 계속 모니터링해 사안별로 폭로하는 한편, 이를 모아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시민의소리 박 대표는 “박 국장의 해고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전남지방노동청에서 가려야 할 사안”이라며 “시민단체 측과 대화를 이어나가겠지만, 부적절한 문제제기가 계속된다면 법정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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