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북구의회 특위 조사보고서 보니
관계당국은 흐지부지 20여년 허송세월

▲ 26일 일곡동 주민센터에선 불법폐기물 처리방안을 주제로 현안토론회가 진행됐다.
 주민들 분노를 사고 있는 광주 북구 일곡 제3근린공원 지하에서 발견된 대량의 매립쓰레기와 관련, 1996년 조사에서 이미 “전량 이적해야 하는 것 외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관계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 1996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뒤 ‘일곡지구 내 쓰레기 재매립 현장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위는 1995년 12월24일 구성됐다.

 이후 1996년 1월, 10일 간 광주시 청소과장과 한국토지공사전남지사장을 참고인 조사하고,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매립지역 발굴작업 등을 진행한 뒤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매립장 조성 당시 토지공사가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청을 조건으로 광주시가 토지공사의 쓰레기매립을 ‘방조·묵인’했으며, 토지공사와 사업협의 과정에서 ‘자체처리’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토지공사는 이 과정에서 일반폐기물처리설치 승인을 받지 않았고, 폐기물관리법 제7조를 무시한 채 매립장을 불법 조성했다. 북구청은 토지공사의 다량배출업소 신고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이 기록됐다.

 특히 보고서는 침출수와 가스 등이 주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침출수 다량 발생으로 심한 악취 발생 △차수막 부실시공으로 지하수 및 토양오염 △침출수 무단방류로 2차 환경오염 △인체에 유해한 가스발생 우려 △침출수 유입으로 인한 가스포집관 기능마비 △가스포집관 지상 설치 시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발생 우려 등이다.

 전남대공업기술연구소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편의대로 설계·시공해 편의대로 공사를 완료하거나 단순재매립을 통해 2차 환경오염을 유발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특위는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재매립쓰레기 처리방안과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북구청은 일곡지구 쓰레기매립장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조기수립할 것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지하수 음용불가를 홍보하고, 침출수로 인한 수질재검사, 주민을 포함한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항구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현재 일곡지구 내 재매립 및 단순매립된 쓰레기를 전량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반입조치하는 것 외 대안이 없다”며 “광주시는 한국토지공사에 즉각 불법사실을 근거로 사업 중단토록 조치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토지공사에는 “매립장에 발생한 침출수에 대해 무단방류를 즉시 중단하고 쓰레기 반출을 위해 각종 분야별 철저히 강구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는 흐지부지돼 지켜지지 않았고, 23년 동안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한 뒤 2019년에서야 잊혀진 쓰레기가 공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말았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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