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ㆍ사 상호 협의 개정 9월 1일 시행
“산전휴직 및 자녀돌봄휴가 신설”

▲ 광주시교육청 별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 임금, 복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근로기준법 개정과 고용노동부의 권고사항(직장내 괴롭힘 금지),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청렴의무 명확화 등), 단체협약 체결사항(유급병가 25일 확대 등), 관리규정 개정 TF의 결정사항(여성근로자의 산전휴직 신설 등) 등으로 9월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개정은 광주교육청이 지향하는 노사상생의 철학을 충실히 반영해 노동조합과 실무협의 및 관리규정 개정 TF를 통해 상호 협의된 내용들이 반영되었다.

특히 여성 교육공무직원 산전휴직 신설, 특별휴가(자녀돌봄휴가 등) 신설, 부득이한 경우 질병휴직 1년 연장 등이 반영되어 교육공무직원 복무 여건과 처우가 개선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발맞춰 우리 교육청은 선도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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