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0일 농림부 방문
“시골개 동물등록 제외 안 돼”

▲ 지난 8월30일 동물보호단체와 활동가들이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인구 50만 명 이하 도시에서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제공>
동물보호단체와 활동가들이 인구 50만 명 이하 도시에서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1일 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행강 박운선 대표, 동물구조119 임영기 대표, 비글구조네트워크 김세현 이사, 양미란 팀장,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연보라 본부장, 송종욱 팀장,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임용관 대표, 박연숙 활동가 등은 지난달 3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 등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전국 57개 동물보호단체 공동 입장문을 전달했다.

동물등록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정하는 것으로, 소위 ‘시골개’의 경우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동물단체들은 “2014년부터 의무화가 된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 유실 동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5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등록률이 30%에 불과하다”며 “지난 2018년에 유기 동물이 12만 마리가 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유기동물억제정책의 실패를 지적했다.

이어 “이 와중에 50만 명 이하의 도시에서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커다란 우려와 문제를 낳고 있다”며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반려동물 등록제인데, 50만 명 이하 도시에서는 유기 동물 문제를 나몰라라 도외시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동물단체들은 “지금도 전국의 226개 지자체에는 1명의 담당자가 방역, 축산, 동물보호업무까지 모두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처의 특성상 산업동물이 우선시되는 행정으로 인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업무는 늘 뒷전이다”며 “소위 ‘이만희 악법’으로 불리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과 그 목적에 우리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개정안으로 동물학대의 온상인 불법 동물시장, 번식장, 개농장 등의 영리 목적의 종사자만 이득을 보게 된다”며 법 개정이 ‘동물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임을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지난 2018년 11월 국회에 상정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동물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이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사와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 농해수위는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을 심사,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동물복지를 후퇴시키는 50만 명 이하 도시에서의 반려동물 미등록 처벌을 면제하려는 이만희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며 “지자체는 동물보호 전담부서를 확대 설치하여, 동물학대와 불법 동물판매, 불법 동물도살을 즉각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