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비오 신부 유족 조영대 신부 등 증인 신문

▲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이 지난 3월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회고록으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재판이 2일 열린다. 그동안 헬기사격 목격자이 잇따라 출석해 증언한 가운데, 이번 재판은 5·18민중항쟁 당시 헬기에 탄약을 보급했다고 주장한 군인,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조카) 조영대 신부가 증인으로 나선다.

1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1980년 당시 31항공단에서 탄약관리하사로 근무했던 최모 씨, 조영대 신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모 씨는 최근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1980년 5월22일 헬기 3대가 고폭탄·일반탄·기관총탄 3종류를 지급받아 광주로 출동했고, 며칠 후 광주에서 돌아온 헬기의 탄통이 상당부분 비어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최 씨는 재판 증인으로 나서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밝힐 예정이다.

이번 재판을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 최 씨의 증언은 군인 출신으론 첫 사례인만큼 헬기사격 입증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조영대 신부는 고 조비오 신부의 행적 발언, 교구 상황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한편, 전두환은 2017년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때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목사가 아니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인 전두환은 원래대로라면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건강 상의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을 신청, 재판장이 이를 허가해 이번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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