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학교 자율…법 조항 예시로 오해 발생”

▲ <광주드림 자료사진>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발, 용모, 소지품 검사하는 행위에 대해 학칙으로 규정한다는 법 조항이 삭제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해당 행위들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각 학교들은 자율적으로 학교 규칙을 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학교 자치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30일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된 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의 제1항이다.

이 항은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며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 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질서유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교육·연구 활동 보호. 두가지 내용 외 모두 삭제해 단순화시켰다.

“조항에 예시로 나열된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등을 학교규칙에 기재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교육현장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이유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 교육감협의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인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고, 지난 4월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개정에 합의했다.

교육부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자, 교사, 학생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학교여건에 따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예시 규정을 삭제하고 유사한 의미의 문구를 통했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이 학교 내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소지 및 두발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를 거쳐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을 위한 생활지도의 방식을 학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명확히하여 학교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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