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지역경제 활성화도 없어”

▲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이승남 북구지역위원장.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정의당 광주시당 북구 지역위원회 이승남 위원장은 2일 성명을 내고 광주 북구의회에 대해 ‘북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북구의회는 2017년 7월 10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학생들의 문화공간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지난 7월 27명의 사상자를 낸 서구 모 클럽 붕괴 사고가 해당 조례를 통해 운영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의 화살을 받았다.

정의당 북구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북구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 허가를 받아 영업한 일반음식점은 모두 5곳에 불과했다.

사고 이후엔 3곳이 허가를 반납해 현재 2곳이 운영되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 북구지역위원회는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다거나, 대학생들의 건강한 문화공간이 만들어 졌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서구 모 클럽 같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시민안전도 위협하는 잘못된 조례임이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구의회 특별조사위원회는 조례가 실효성이 없고, 대다수 주민 권익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하여 9월 중순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조례를 폐지할 예정”이라며 “북구 의회 또한 신속한 논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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