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인재사고”
‘조례 폐지’ 권고

▲ 지난달 28일 서구의회 조사특위의 A클럽 현장방문 조사.
지난 7월 발생한 광주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 ‘변칙영업’의 근거가 된 조례 제정 및 당국의 안전관리·감독에 총체적인 부실이 재확인됐다.

2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1일 발표한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서 서구의 ‘춤 허용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불법 건축물 지도점검 및 단속에 대한 부실한 운영사항, 인허가 과정에서의 졸속행정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사고의 주요인은 업소 내 불법 증축된 구조물의 붕괴로 인해 발생되었으며, 관련 행정업무 처리 과정을 조사해본 결과 이는 충분한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을 통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규정했다.

또한 “해당 건축물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축물 정기 또는 수시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됐으며, 위생부서에서의 지도점검에서조차도 소관업무 외 불법사항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해당클럽 업주의 방만한 클럽 운영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먼저 특위는 춤 허용 조례 제정과정에서 행정적·법률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다.

서구의회는 2016년 7월11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춤 허용 조례)’를 제정, 시행했다.

조례 2조에는 춤 허용업소를 ‘영업장 면적이 150㎡ 이하인 일반음식점 중 손님이 객석에서 춤출 수 있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칙 2조(150㎡ 초과 춤 허용업소 지정에 관한 특례)에는 기존 신고업소를 면적 제한에 예외로 뒀다. 부칙 조항에 해당한 업소는 사고가 난 A클럽 (504.09㎡)과 B주점(394㎡) 단 2곳뿐이다.

특위는 “입법 필요성으로 꼽혔던 관내 ‘춤추는 영업을 하는 업소’ 59곳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졸속으로 조례가 제정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A클럽은 조례 시행 1주일 만인 2016년 7월18일 ‘춤 허용 일반음식점’으로 지정됐다.

또 특위조사 과정에서 특혜성 논란이 제기된 ‘춤 허용 조례’ 관련 조례안 논의가 본격화 된 2016년 5월11일 이전 서구 공무원들이 4차례 타 지역을 찾은 것을 확인, “구청에서 조례 제정에 먼저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서구의회 특위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이에 춤 허용업소 지정 과정에서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같은 해 7월15일 춤 허용업소 지정(변경) 신청을 서구에 낸 지 사흘만인데다 지정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현장조사도 지정 당일 진행됐다.

업주가 제출한 춤 허용 업소 신청서 기입내용상 문제도 새롭게 확인됐다.

춤 허용 공간이 ‘객석’으로 제한한 입법 취지에 미뤄 신청서에는 객석면적이 기입돼야 하지만 A클럽은 주방 등을 포함한 전체 영업장 면적(504.09㎡)를 기입했지만 구는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특위는 A클럽이 춤 허용 업소 신청을 서구에 내면서 제출한 안전요원과 소방안전관리자 명단에 업주 김모(51)씨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 구속된 업주다.

A클럽은 조례의 ‘영업장 면적 100㎡당 안전요원 1명 배치’ 규정에 따라 안전요원으로 김씨 등 공동대표 2명을 비롯해 6명을 두겠다며 명단을 구에 제출했다.

또 자율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진행, 구에 보고하는 소방안전관리자로 김씨가 지정돼 있다. 소방안전교육을 이수, 1·2·3급 자격을 소지한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특위보고서에 따르면 서구 보건위생과는 조례에 따라 작성, 보관해야 하는 춤 허용지정업소 관리대장을 부실 작성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춤 허용 업소 지정 이후 구청은 춤 허용 일반음식점 현황을 파악해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하지만, 서구는 관리대장 서식 항목 중 ‘영업장 규모(객석 면적)’에 조례 시행 3년간 관내 춤 허용업소 2곳의 객석면적을 단 한차례도 기입하지 않았다.

해당 조례가 객석에서만 춤출 수 있도록 한 점, 객석 면적에 맞춰 안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기록을 누락한 것으로 특위는 판단했다.

이에 특위는 “실효성이 없고, 대다수 주민 권익과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조례 폐지를 권고”했다.

이 같은 특위보고서를 서구의회는 지난 8월 30일 채택하고 이달 중순 임시회에서 조례 폐지안을 최종 의결한다.

한편 지난달 27일 광주 서구 A클럽에서 불법 증개축으로 시공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에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 8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클럽 사고 이후 공동대표 3명, 영업부장 1명, 회계담당직원 1명, 전 건물재산관리인, 전 공동대표 2명, 안전관리대행업체 관계자, 전 건물소유업체 재무관리이사 등 총 11명을 입건했다.

이 중 공동대표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지만 다른 공동대표 1명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구의회 특위보고서 발표 다음날인 2일 정의당 광주시당 북구지역위원회는 춤 허용 조례가 제정된 북구의회를 향해 “‘북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예 관한 조례’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북구지역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구의회 특별조사위원회는 조례가 실효성이 없고, 대다수 주민 권익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해 9월 중순 임시회를 통해 조례를 폐지한다”며 “북구의회도 신속한 논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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