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 유포자에 5000만 원 손배소·형사 소송
“전두환 비서 한적 없다.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

▲ 이용섭 광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4월1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전두환 정권 청와대 근무이력’과 관련해 참고 자료를 제시하며 “5·18과 관련해 결단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전두환 비서 주장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자신을 두고 SNS 등에 ‘전두환 비서’라고 유포한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은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지난 8월6일 A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8월23일에는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A씨는 ‘이용섭 시장이 전두환의 비서다’는 가짜뉴스·허위사실을 2018년 4월11일부터 20여 차례 이상, 시장 취임 2018년 7월 이후에도 16차례에 걸쳐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 등 SNS상에 게재해 이용섭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시장이 소송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당내 광주시장 경선 당시 ‘전두환 정권 청와대 근무이력’으로 인해 상대 후보 등으로부터 ‘전두환 부역’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이 시장은 “5·18 당시 재무부 국제조세과 사무관으로 근무 중이었고, 1985년 11월 사무관 근무 10년이 넘어 서기관으로 승진했다”며 “재무부 인사 방침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청와대로 파견발령을 내 1985년 12월부터 약 1년6개월간 청와대 근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직업공무원인 저에게는 어떠한 선택권도 없었다”면서 “제가 발령 받은 청와대 사정비서실 2부는 공무원 청렴도 제고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담당하고 있었다”며 “상대 후보 측에서 모함하고 있는 공직자 사정이나 시국사건들은 저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정 3부나 민정비서실 등의 업무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두환 비서’가 아니라고 해명했었다.

이 시장은 지난해에도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로도 A씨가 ‘전두환 비서’라는 주장과 글을 유포하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전두환의 비서를 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전두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도 어떤 관계도 없다”며 거듭 강조하면서 “세 번의 혹독한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청와대 근무 경력이 한 번도 문제되거나 거론조차 된 적이 없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분의 민주대통령도 이러한 경력이 전혀 문제조차 되지 않았기에 중요한 직책을 맡기셨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법적조치는 반복적, 상습적, 악의적인 가짜뉴스·허위뉴스로 개인 이용섭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광주시장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준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시정 운영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은 지난 8월 6일 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의향 광주에 걸맞게 불법·불의·부도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라고 당부했고, 이를 시장이 먼저 솔선수범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앞으로 광주에서는 가짜뉴스·허위뉴스가 발 붙일수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소송을 당한 A씨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소장.|||||

A씨는 ‘안병하 기념사업회’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뒤늦게 고 안병하 치안감이 순직을 인정 받자 이전에 지급한 5·18 관련자 보상금에 대해 환수를 요구, 고 안병하 치안감 유족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 시장의 법적 대응을 두고 고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탄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광주시는 이에 대해 “이번 법적조치는 A씨 개인에 대한 법적조치이지 일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 안병하 치안감기념사업회 측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A씨는 이 시장이 소송을 제기하자 SNS에 “전두환 비서 출신에게 5000만 원을 주느니 징역을 살아야 할 듯 하다”는 글을 올려 ‘전두환 비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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