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선물용 상품 제조?가공?판매업체 등 대상
소비자 알 권리 실현?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차원

▲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모습. <남구 제공>
광주 남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제도 정착을 통한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섰다.

3일 남구에 따르면 명절이 다가오면서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수축산물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일까지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수축산물을 제조?가공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를 비롯해 대형 유통업체,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이다.

또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등 음식점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남구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원산지 혼동을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한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2년간 2회 이상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농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명절을 앞두고 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및 판매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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