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조 “무책임 이사 전원, 사퇴해야”
교육청에 “정상화 위해 교장·임시이사 파견”

▲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의 한 학교법인 고교의 교장, 교감이 ‘스쿨미투’ 사건으로 해임 징계를 받아 공석인 가운데, 직무대리 적격자도 찾지 못해 인사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A학원은 지난해 스쿨미투 사건에 연루돼 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징계를 요구받은 교감을 최근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가 취소했다.

해당 법인에서 운영하는 고교의 교장은 명예퇴직한 상태로 교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교사노조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현 학교장이 명예퇴직이 예견된 상황에서 지난 8월말까지 교장 선임을 미루고 있다가 해임징계 요구받은 교감을 교장 직무대리로 결정한 것은 무책임한 조치”라며 법인 이사회를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 국장까지 지낸 인사를 포함해 8명의 이사 중 이사장을 제외한 7명이 교직에 있거나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이런 비교육적, 위법적 결정을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전원 이사직 사퇴”를 촉구했다.

또 교사노조는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직전 시교육청 반려에 퇴직 교사 출신 이사를 재차 교장 직무대리로 선임키로 했다”며 “정년을 넘긴 민간인을 교장으로 선임하겠다고 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사노조는 광주시교육청을 향해 “해당 학교에 교장을 즉시 파견하고 임시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사노조는 “법인 이사회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장을 선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이사간의 분쟁이 심하거나 이사회가 능력이 없어 실질적인 ‘이사부존재 상태’에 있다고 본다”며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서기 전에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교육청은 A법인의 두 번째 교장 직무대리 선임에 대해서도 퇴직 교원이 교장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임명을 반려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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