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자에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승강기 소유자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 시행(2019년 3월28일)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돼 승강기 소유자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 책임보험을 보상한도액 이상으로 가입해야 하고, 가입 사실을 보험사를 통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승강기민원24)에 입력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승강기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하는 보험이다.

승강기 책임보험 신규 상품 출시 지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전국적으로 3개월간 유예됐지만 미가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기간이 27일 종료됨에 따라, 승강기 소유자 중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는 28일부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승강기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광주지역 승강기는 올해 6월말 현재 2만1232대이며, 승객용, 침대용, 승객화물용, 소방구조용, 피난용, 장애인용, 전망용, 주택용, 화물용, 소형화물용, 자동차용,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휠체어리프트 등으로 구분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시민과 직접 연관되는 보험가입과 관련, 승강기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지하철 역사광고,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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