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성명 ‘건설사 이익 극대화’ 제기
“고분양가화 부추겨, 시 검증시스템 마련을”

▲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인 중앙공원.<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 과정에서 건설사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이 ‘비공원시설(아파트)’ 원가 공개와 검증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경실련은 4일 성명서를 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보다 아파트 가격의 고분양가화만 부추기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사원가를 공개하고 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광주시는 공원조성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만 급급하고 건설업자들은 이익 극대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광주의 특례사업이 일부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는 특혜사업’으로 전락하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최근 중앙공원1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건설사가 요구한 아파트 세대수 증가, 대형 평형 세대 평당 2000만 원 고분양가 등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

광주경실련은 “제안서 접수 당시와는 다르게 사업 타당성 검토라는 미명 하에 아파트 건설 제비용과 금융비용이 터무니 없이 변경되고 있다”며 “이런 변경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용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광주시가 지역 아파트 고분양가를 방관 내지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과 변경된 사항에 대해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광주시는 모든 내용에 대해 시민 검증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은 특히 “특례사업에 포함된 공원들은 광주시민이 수십 년에 걸쳐서 이용해온 시민의 것이다”며 “특례사업은 공원 조성의 책임이 있는 광주시의 역할을 민간사업자가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양원가와 공사원가는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원이 몇몇 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아파트가 광주 분양가격 상승을 조장하거나 주택가격을 요동치게 하는 주범이 되는 것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광주경실련은 “특례사업에 대한 분양원가와 공사원가 공개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광주시는 협상조건에 분양원가와 공사원가 공개 의무를 반드시 포함하고, 건축업체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항목보다 더욱 세세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특례사업은 광주시민이 분양가격 검증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광주시는 일몰제 시한에 억눌려 건설업자에게 끌려 다니는 행태에서 벗어나 분양원가와 공사원가 공개, 검증시스템 마련, 시민 중심의 행정력 강화 방안 등 속칭‘플랜 B’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월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총 9개 도시공원에 대해 1·2단계로 나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 일부에 대해 아파트 건설 등 개발행위를 혀용해주는 대신 민간자본을 끌여들여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1단계는 마륵·수락·송암·봉산공원 등 4곳이고, 2단계는 중앙공원(1지구, 2지구 나눠 사업 추진)을 비롯해 중외·일곡·운암산·신용공원 등 5개 공원 6개지구로 진행 중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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