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단체 “일곡공원 아파트
입지 변경, 공원시설 사라져”
“공원보다 아파트 개발 주객 전도
시민 들러리 만든 것”

▲ 일곡근린공원 일대.<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가 건설사의 아파트 세대수 증가, 초고분양가 요구 수용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일곡공원도 아파트의 입지 변경으로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광주 환경, 시민단체들은 사업 변경안의 도시공원위원회 재상정, 시민 편의성 증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새봉지킴이, 한새봉 두레,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사)푸른길 등 7개 단체는 4일 성명서를 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원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흔들려선 안 된다”며 “민간공원 변경에 대한 주민과 시민들의 이해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일곡공원이 지난 8월20일 도시공원위원회, 8월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서 당초 제안서 상 공원지역이 모두 아파트 개발 지역으로 변경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일곡공원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당시 라인건설은 비공원시설 6만2790㎡과 공원시설 10만2369㎡로 제안됐다”며 “그러나 지난 심의에서는 비공원시설 옆 공원시설 대상지(한새원 2만7947㎡)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비공원시설이 입지하는 안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시민을 위한 공원시설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계획에 대한 검증 및 주민, 시민 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됐다”면서 “비공원시설의 입지변경은 도시공원위원회에 그간 진행됐던 자문을 비롯해 제안서,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계획과 전혀 다름에도 새로운 계획이 그대로 심의, 의결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곡공원의 비공원시설 입지는 2년에 걸쳐 이루어진 타당성조사 및 민관거버넌스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결정됐고, 제안서 공모도 이 부지를 기준으로 실시됐다”며 “중대한 변경이 이뤄진다면 그간 이루어진 절차 중 중요한 부분은 다시 거슬러 올라가 절차와 공공성에 부합한 결정인지 신중하게 검토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무엇보다 변경된 비공원시설 아파트 입지는 공원시설이 가능한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지역이다”며 “일곡지구 등 주변 일대를 고려했을 때도 평지공원이 필요한 곳이다. 광주시는 일곡공원내에 산지가 아닌 평지에 조성할 수 있는 유일한 공원시설 지역을 아파트에게 내어준 셈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최근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래쪽 붉게 표시된 비공원시설 오른쪽 공원시설 조성지가 사라졌다.<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무엇보다 일곡공원의 비공원시설 입지변경은 비공원시설과 공원시설의 공존·조화를 추구한다던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원칙을 흔드는 것이란 지적이다.

“공원을 지키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선택했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주객이 전도돼 아파트 개발이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는 것.

단체들은 “광주시는 비공원시설의 입지변경을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른 환경청과의 협의 때문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공원시설지역을 아파트부지로 전환하는 간단한 답이 아니라 비공원시설과 공원시설을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더 찾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 있는 행정, 소통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핑크빛 희망이 회색빛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설명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행정절차나 지켜야 할 공공성에 대한 훼손을 쉽게 본 것이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비공원시설 입지를 변경하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계획과 다른 계획을 실행한다면, 시민들을 행정의 일방적인 들러리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일곡공원 조성계획안.<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그러면서 일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변경안을 광주도시공원위원회에 재상정해 입지 변경과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시민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기존 주민설명회 당시의 공원 조성안이 위원회 상정 등 행정절차에서 변경될 경우 이를 충분히 시민과 인근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과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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