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조 “조국 후보 자녀
생기부 불법취득” 분노

▲ 주광덕 의원. <출처=주광덕 의원 블로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해 불법 취득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4일 광주교사노조는 ‘학생생활기록부 자체가 민감정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생활기록 유출 사고 즉각 수사하고 엄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주민등록 기록보다 민감한 정보가 더 많이 집적되어 있다. 학생생활기록부 전체가 ‘민감정보’”라며, “국무위원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자녀의 학생생활기록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공개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 분노에 앞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노조는 “학생생활기록을 전자화해서 서버에 집적한다고 했을 때 교사들이 학생들의 정보인권침해를 우려하면서 크게 반발했었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교육청의 일이라 손 놓고 있지 말고, 긴급하게 점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바로 수사를 개시하고, 엄격하게 처벌해 주기 바란다”며 “개인정보를 다루는 교원과 직원이 학생생활기록을 비롯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감수성을 높게 갖도록 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법 23조에 따르면,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규정에 의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끝으로 교사노조는 “우리 교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 공격으로부터 생활기록부를 지켜낸다는 태도로 개인정보 보호에 경각심을 갖을 때”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제3자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넘어간 경위 파악에 나섰다.

주광덕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익제보로 조 후보자의 딸 학생부를 확보했다면서 그의 고등학생 때 영어성적을 공개했다.

시교육청은 조 후보자 딸 학생부를 누가 조회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조회이력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학생이 졸업한 뒤 학생부는 본인이 아니면 열람이나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