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조사특위 권고 이달 중순 폐지 예정
북구의회는 “조례 면밀 검토 후 다음 달 결정”

▲ 지난달 28일 서구의회 조사특위의 A클럽 현장방문 조사. <서구의회 제공>
광주 기초의회가 최근 광주 감성클럽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춤 허용 조례’의 제정을 중단 또는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

5일 광주시 서구의회에 따르면 서구의회는 2016년 7월 일반 음식점에서도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서구의회는 감성클럽을 불법으로 증축해 구조물이 무너졌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치평동 감성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서구의회는 지난달 30일 임시회를 열고 특위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해당 조례를 폐지키로 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춤 허용 조례에 따라 변칙영업을 합법화한 춤 허용 지정업소가 사고가 난 클럽을 포함해 2곳에 불과하고, 사고 클럽이 폐업할 경우 단 1곳만이 조례 수혜대상이 돼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조례 폐지를 권고했다.

또 “신규 업소는 영업면적을 제한하면서 기존의 업소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특례부칙 역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위는 “사고의 주된 원인을 클럽 업주의 탐욕과 행정당국의 안전불감증에 따른 불법 구조물 증축”으로 판단하고 “붕괴 사고가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을 통해 막을 수 있었음에도 춤 허용 조례의 입법과정부터 안전·지도점검 등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채택된 결과보고서에 따라 ‘춤 허용 조례’ 폐지는 이달 중순부터 열리는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이승남 북구지역위원장.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광주시 북구의회는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개정’에 대한 판단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북구의회는 “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한 조례가 광주 서구 치평동 클럽 복층 붕괴 사고의 근본 배경으로 지적된 만큼 인재 예방 차원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정책 검토를 거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북구의회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다음 달 회기 때 확정할 방침이다.

북구의회는 당초 이달 회기 중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례 시행과 지도·감독 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의결을 연기한 배경을 밝혔다.

오는 10월 상반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또는 의원 공동으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최근 열린 의원 총회에서는 “‘건축·소방·전기·가스·위생 등 분야별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일부 의원은 조례 폐지를 주장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정의당 광주시당 북구지역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고 “북구의 춤 허용 조례 제정 이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다거나, 대학생들의 건강한 문화공간이 만들어 졌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언제든지 서구 모 클럽 같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시민안전도 위협하는 잘못된 조례임이 증명된 것”이라고 조례 폐지를 적극 주장했다.

북구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 허가를 받아 영업한 일반음식점은 모두 5곳이다.

사고 이후엔 3곳이 허가를 반납해 현재 2곳이 운영되고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