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시장실·공원녹지과·감사위 등
민선7기 첫사례…수사 본격화될 듯

▲ 광주시청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불거진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5일 오전 광주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주시 행정부시장실, 시 환경생태국 공원녹지과, 시 감사위원회 등에 수사관을 파견,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면서 불거진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제안서 평가결과보고서 유출, 우선협상대상 선정 과정의 이의제기 수용 의혹, 특정감사 실시 배경이유, 광주도시공사 중앙1공원 사업자 반납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지난해 11월8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5개 공원 6개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가 돌연 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감사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재선정 작업이 이뤄지면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우산협상대상자가 바뀌게 됐고,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가 스스로 지위를 반납하면서 차순위 업체인 한양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게 됐다.

광주경실련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제안서 평가결과보고서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유출했는지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우선협상대상자 이후 감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광주경실련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일부의 문제제기’를 이유로 감사에 착수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불공정 의혹’ 제기에 따라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한 것은 스스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제16조 규정을 위반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 것에 대해서도 외압이 없었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굳게 닫힌 광주시 행정부시장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해 5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민선7기 들어 광주시청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광주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감사원에도 공익감사를 청구,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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