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선출 절차 추진…“10월 중 총장 선거”
강 총장 “직위 유지 상태에 선거 강행 위법”

▲ 조선대 전경.
차기 총장 선출과 전임 총장 복귀 문제로 학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조선대가 또 다시 내분을 겪고 있다.

대학 측으로부터 직무에서 배제된 강동완 조선대 총장이 새로운 총장 선출 절차를 중단시켜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

현재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학내 최고협의기구인 대학자치운영협의획 상정한 차기 총장 선출 방안을 의결해 총장 선거 일정이 공식화된 상황이다.

5일 조선대에 따르면 강 총장은 최근 광주지법에 조선대 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강 총장은 “자신의 지위가 유지된 상황에서 대학 측이 총장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강 총장은 이와 별도로 대학 갈등을 극복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할 ‘100인 회의’를 구성하고, 설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월파 서민호상’을 제정하는 등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 조선대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차기 총장 후보자 선출 규정안을 의결하고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총장 초빙 공고도 했다.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후 40일 이전에 선거를 치른다는 규정 등을 고려해 10월1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대학 측은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선거, 차기 총장 선출 절차는 진행돼야 한다는 게 구성원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오는 6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늦어도 10월 안에는 차기 총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총장추천위원회는 대자협 4개 단위인 교수평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 총동창회 각각 3명씩에 대자협 사무국장이 더해지고, 역시 13명으로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교평 추천 6명, 직원노조 추천 3명, 총학 추천 2명, 총동창회 추천 2명으로 채워진다. 선거권 비율은 정년계열 교원 75%, 정규직 직원 13%, 총학 8%, 총동창회 4% 순이다.

다만 선거일 전 강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다면 절차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대 이사회는 대학이 지난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책임 등을 물어 강 총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교육부 소청심사위는 “해임은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