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사
부패 공익신고 후 해고

지난 8월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전라남도 화순군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J씨가 제기한 ‘내부 비리 신고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전라남도 도지사, 화순군수, 대한체육회장, 전라남도 체육회장, 화순군체육회장 등을 상대로 부패·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공공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하종강, 김재용, 박사영, 이하 ‘공공연합’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도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공공연합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부패·공익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소속 체육회로부터 부당정직처분을 받은 이후 지난해 연말로 재계약이 취소되면서 부당해고에 이르는 등 부패·공익신고자가 심대한 피해를 겪고 있어 전라남도 도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추석 이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연합에 따르면 현재 J씨는 민사소송 제소를 위해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했고, 소장 작성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J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진정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서 중앙노동위원장이 지난 8월27일 조정을 권고했으나 화순군체육회가 이를 거부하자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이 도착하는 즉시 재심청구해 행정법원에서 다툴 예정이다.

공공연합은 J씨가 지난해 연말로 재계약이 종료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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