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시·도 교육청에 ‘협조공문’ 과잉 대응
“해결과정도 공정하고 인권적이어야”

▲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긴급/협조] H 중 사안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독자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성교육 중 단편영화 상영 논란’과 관련, 전국 교육청에 공론화 자제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과잉 대응”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긴급/협조] H 중 사안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 논의 자체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와 관련해 타 지역의 교육계가 성명을 내고 “인권교육을 강화하기는커녕 반인권적 행정으로 대처하는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라며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 7월10일, 광주시교육청이 성평등 교육 내용 중 단편영화 상영과 발언 등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학생의 진술만을 근거로 배이상헌 교사의 ‘성 비위’를 단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과잉대응이 아니냐”며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번졌다.

또 여성계 등 일각에선 “사건 피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해당교사 측의 문제제기 방식은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우선 보호를 요구했다.

지금까지도 해당 사안에 대한 논란이 페이스북, 일부단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자 공문을 통해 전국의 교육청에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언론 보도나 단체 성명서 등 자료만으로 피해 학생 목소리가 배제된 채 토의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완료돼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의견이나 담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공문 조치가 사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전국 교육청에 논의 자체를 자제해달라는 요구까지 한 건 지나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 전북, 충남 학교인권교육인구회 교사들은 5일 발표한 ‘배이상헌 선생님 사건 관련 공동성명서’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때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재발방지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소중하다”며 “하지만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문제 해결과정 또한 공정하고 인권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광주시교육청을 겨냥했다.

한편 H중 도덕 교사는 1~2학년 학생들에게 프랑스 단편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보여줬다.

윗옷을 입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을 비유해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는 장면 등은 일부 학생의 거부감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3일부터 광주 한 중학교 교사 배이상헌씨를 불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배 교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성과 윤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몇차례 영화를 상영했는지와 그 배경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배 교사에 대한 조사 결과와 피해 학생들이 불쾌감을 호소한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