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1만90원 대비 2.6%(263원) 인상

광주시가 2020년 생활임금을 1만353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19년 시급 1만90원에서 2.6%(263원) 인상된 금액이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가계소득과 지출 등을 고려해 노동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을 말하며,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인상된 8590원이며, 광주시의 생활임금은 이보다 20.5% 높은 금액이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216만3777원으로, 올해 210만8810원보다 5만4967원이 인상된 임금액이다.

광주시는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에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문화비 등 실제지출액과 광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최종 확정 고시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 본청과 사업소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와 시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처음으로 1만 원 이상으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수혜대상자의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730여 명의 대상자에게 4억7800만 원의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지급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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