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명 발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영애 위원장은 16일 국회 계류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익명이 보장되는 채팅 앱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해 성인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은 성인이 쉽게 접근한 성매매로 인해 건강한 발달과 인격형성이 저해되고, 대인관계의 어려움, 정신적 불안 등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오랫동안 남긴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2016년 발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실태조사’(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19세 미만) 52명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는 평균 15.7세이고, 만 13세~14세가 전체의 10.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방식은 ‘스마트폰 채팅 앱’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설문응답자 중 약 61%의 아동?청소년이 가출 후 주거, 일자리, 경제문제 등의 절박한 상황에서 성매매로 이어졌다고 답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성인은 신체적 능력, 경제적 여건 등 모든 면에서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우위에 있기 때문에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성적학대와 착취”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성인에 의해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우며, 또한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당 법률의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표면적으로는 자발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가출 후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연루되거나, 성매매를 부추기는 구매자나 알선자에 의해 성매매에 연결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인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해당 법률의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자발적?상습적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로 해당 법률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개정된 법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 시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했으나, 이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이 궁박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16세 이상 아동의 경우는 여전히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성인과는 다른 맥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자발성이나 동의여부 등에 상관없이, 이 법상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연령 제한 없이 피해자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국회가 전향적인 태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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