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일방적 추진, 기본 취지 훼손” 지적
“주민참여조례 서명 기간, 유사 조례 유감”

▲ 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 농민회와 민중당 광주시당이 지난 8월22일 오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농민수당 주민참여조례 제정운동을 선포했다.
광주시의회가 농민회와 별도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조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농민회와 민중당이 “기본 취지가 훼손됐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 농민회(이하 광주시 농민회), 민중당 광주시당, 광주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광주농민수당공동추진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민수당 주민참여조례제정 서명운동 기간에 진행된 광주시의회 일방적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농민회, 민중당 광주시당 등은 지난 8월22일 ‘농민수당 주민참여조례 제정운동 선포식’을 갖고 주민발의 제도를 통해 직접 농민수당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후 김익주 광주시의원이 17명 시의원의 동의를 얻어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의회가 17일부터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해당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광주농민수당공동추진위원회는 “광주시의회가 내놓은 조례안은 농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주민참여조례안과 여러 측면에서 충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수당은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보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업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조례안은 ‘어려운 농민’을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전락시켰다”며 “농민수당심의위원회 구성을 광주시장이 임의로 위촉하게 돼 있어 정책 결정과정에서 농민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교육 도입을 통한 농촌 공동체 복원·강화는 아예 누락돼 있다”며 “(시의회 조례안에 따른)선별적, 개별가구 농민수당 지급은 오히려 농촌사회를 분열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주민참여 방식으로 조례안이 제출돼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와중에 시의회가 불쑥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은 유감이다는 입장이다.

광주농민수당공동추진위원회는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 매뉴얼을 통해 ‘주민청구조례 서명운동기간에 유사한 조례를 자치단체가 발의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국민 발안권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청구권은 지방자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농민수당 조례 도입을 중단하고,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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