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특별법 개정안, 국방위 소위 통과”
조사위원 자격 ‘군인 20년 이상 복무’ 조항 추가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담당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진상규명을 위한 첫 단추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5·18진상규명 특별법)’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조사위원의 자격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5·18진상규명 특별법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대학 교수·부교수,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명시했다.

그러나 5·18진상규명 범위에 군 관련 사항이 다수 포함된 점, 자유한국당의 요구 등을 고려해 자격요건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됐다.

개정안은 여·여 합의를 통해 이번 국방위원회 소위에서 1순위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에 송갑석 의원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40년 만에 진실을 밝힐 기회가 찾아왔다”며 “우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구성 등을 단계적으로 엄중히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향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년이 넘도록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여야가 추천한 인사 9명으로 구성하는데, 3명 추천권을 쥔 자유한국당이 지난 1월에서야 위원 후보를 추천한 게 문제였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들 중에선 과거 5·18을 왜곡·폄훼한 전력이 있는 인사도 있어 5월 단체 등의 강한 반발을 샀다.

위원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는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 등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사 3명 중 권 전 처장과 이 전기자 2명의 임명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재추천 거부가 계속돼 위원회 출범이 늦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추천한 인사 중 자유한국당이 ‘5·18당사자’로 지적한 이윤정 조선대 교수 교체와 조사위원 자격요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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