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될 것이다. 이 제도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국회에서 입법을 앞둔 상황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을 하려는 것이다.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중 비자발적인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1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최근 18개월 중 6개월 이상 일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원치 않는 실업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보험 가입기간과 구직자 연령 등을 고려하여 최소 3개월 이상 받고, 올해 10월부터 4개월 이상 받을 수 있다.

 1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처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특수직종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취업한 적이 없어 노동자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청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제조업체에서 고용이 감소되고 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개발된 제도이다. 한 사업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조업체에 맞는 제도이고, 노동자가 많은 상업이나 서비스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 2016년에는 조선업의 위기로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후 조선업은 조금씩 개선되었지만,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GM자동차와 같은 큰 회사가 공장을 폐쇄하면서 납품하는 중소기업들도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노동자를 감축하였다.

 최근 국가간 무역마찰로 대외 무역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한국 경제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큰 시장이 중국, 미국, 일본 등인데 미중갈등과 한일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조업은 위축되고 고용부진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고용보험 내에서 양극화 현상이 있다

 고용보험은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대체로 대기업의 정규직은 급여가 많기에 보험료가 높고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임금이 낮으면 실업급여도 낮고, 비정규직은 ‘최소 6개월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실업급여를 타지 못할 수도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평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에서도 차이가 난다. 노동시장에서 이중구조 혹은 분절현상을 해소시킬 때만이 보험급여에서 차별을 없앨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필요한 이유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만든 이유는 고용보험만으로 실업대책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1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새로이 일자리를 찾는 사람, 또는 임금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의 범위 밖에 있다. 이러한 사람이 취업 지원을 받고,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에 소득지원도 받도록 한 것이 한국형 실업부조의 핵심이다.

 다른 나라도 저소득 실업자에게 ‘실업부조’를 한다.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가 종료된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실업부조를 일정기간동안 준다. 우리나라는 고용시장이 매우 나쁘거나 해당 분야의 고용이 심각한 수준인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급여를 조금 더 연장한 경우는 있었지만 실업부조를 주지는 않았다. 새로 만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하면서, 일부 취약계층에게 실업부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용과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어렵지 않게 일자리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하려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과 같이 소득을 지원해준다. 이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생계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취업지원을 한다. 주된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구성된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이 곤란한 만 18세~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이들에게는 1:1 밀착 직업상담을 통해 취업 의욕을 돋우는 취업활동 계획을 만들고 일자리 훈련,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한다.

 소득지원은 생활에 지원을 요하는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 간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며, 이들이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 장기근속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 중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의무로 지출하는 ‘요건심사형’과 재량으로 지출하는 ‘선발형’으로 구성된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중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선발형은 앞서 언급한 요건심사형 중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 중 기준 중위소득이 50%~1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두 번째 유형의 대상은 첫번째 유형에 속하지 않은 청년층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대상자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 일자리 활동 중 발생되는 비용에서 일부만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전망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매달 보험료를 내고 비자발적인 실업을 당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비는 주로 보험료에서 나오고 보험급여가 많아지면 보험료를 인상시켜 수지를 맞출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주는 제도이다. 주로 세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 청년, 경력단절 여성,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장년층 등이 구직활동을 잘 하도록 취업지원을 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과 연계될 때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향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참고=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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