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보유 기간 따라 해당 자치구 방문 신청

광주시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보유자 적성검사제 시행에 맞춰 홍보를 벌이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적성검사는 지난 2000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제도가 폐지된 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올해 3월 다시 시행되고 있다.

적성검사 대상은 최종 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0년(65세 이상은 5년)마다 받아야 한다.

정기 적성검사 기한은 기존 면허 보유자의 경우 해당면허를 발급받은 다음날부터 20년 이상이면 2019년 9월19일까지,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2019년 12월19일까지,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는 2020년 3월19일까지이며, 65세 이상인 경우 4년 이상 15년 미만은 2020년 3월19일까지다.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에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적성검사 신청은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2매, 신체검사서(또는 1종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를 지참해 해당구청 건설과(교통행정과)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건설기계 관련 협회와 협조해 홍보하고, 자치구별로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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