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중 톨게이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전국 58개 인권·여성·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 중인 톨게이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과 민갑룡 경찰청장, 김기출 경북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조사를 인권위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18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 중인 “톨게이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중단하라”며 ““도로공사와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9월9일 김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들어가, 대법원 판결 내용과 다르게 304명만 직접고용 하겠다는 한국도로공사에 항의하며 20여일 째 농성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농성 초기 인권위의 중재로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듯 했으나 농성 중인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에 대한 괴롭힘과 인권침해는 중단되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물품반입이 자유롭지 않고 2층 벽면전기는 일주일째 차단되고, 3,4층 화장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불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9월16일 저녁에는 조합원 한명이 고열로 응급차에 후송되는 일까지 벌어졌다”면서 “도로공사가 의도적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아 비위생적인 상황으로 만들어버려 농성자들의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17일에는 이에 항의하기 위해 농성자들이 연좌까지 벌였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추석연휴에 돌입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농성 현장에서 철수하자 도로공사는 은밀하고 교묘하게 농성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면서 “농성 초기 경찰과 사측 직원(일명 구사대)은 농성자 대부분이 여성인 것을 악용한 성차별과 인권침해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또 “생리대 반입을 금지하고 상의탈의로 연행에 저항하는 여성노동자들을 모욕하고 사진채증을 했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도로공사는 법원 판결대로 해고한 1500명을 직접 고용할 계획은 세우기보다는 농성자들을 괴롭혀서 해산시킬 계획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도로공사는 법원판결대로 즉각 톨게이트노동자 1500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단체들은 인권위에 대해서도 “농성 초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현장에 나가 도로공사의 인권침해 행위를 파악하고 이를 시정 조치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노골적인 경찰폭력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공권력이 노동자들을 강제 철수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성현장을 떠난 것은 성급하고 안이한 판단이었다”면서 “열거했듯이, 도로공사는 인권위가 없는 틈을 타 농성자들의 일상을 괴롭히는 것으로 방법을 바꾸었음에도 인권위는 도로공사의 거짓답변을 믿고 열흘이 넘게 현장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인권위는 즉각 도로공사 김천 본사에 나가야한다”면서 “즉각 조사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경찰과 도로공사 사측의 농성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중단 △농성 초기 벌어진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인권위 조사 및 책임자 징계·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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