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12시 광주 망월동 5·18 구묘역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 진압으로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3주기 추모제가 열린다.

백남기농민3주기추모제추진위원회는 19일 ‘생명 평화 일꾼 고 백남기 농민 3주기 추모제’를 오는 21일 오후 12시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5·18 구묘역)에서 연다고 밝혔다.

추모제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엔 고 백남기 농민을 위한 추모미사가 진행된다.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300여 일간 사경을 헤매다 2016년 9월25일 사망했다.

사고가 있었던 민중총궐기대회는 4년이 다 돼간다.

이번 추모제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대한 ‘경찰 지휘부의 과실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된 의미 있는 판결 이후 열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재판장)는 지난달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구 전 청장이 총괄책임자로서 살수차 운영과 관련해 현장 지휘관 등에 위임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휘감독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에선 “지휘 총 책임자가 현장의 지휘만을 신뢰할게 아니라 현장에서 혹시 과잉살수는 이뤄지지 않는지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하게 주의조처를 했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이에 “이번 판결으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검찰의 재수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제 2심에서 구 전 청장에 대한 지휘 책임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강 전 청장도 같은 논리로 지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백남기농민3주기추모제추진위원회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 백남기 농민이 우리 곁을 떠나신지 어느덧 3년이 되었다”며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그의 생애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투쟁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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