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기준 시급 대비 2.60% 인상
1만0353원 확정…월 기준금액 216만3770원
구청 직접고용 및 위탁업체 근로자 50명 적용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0,353원으로 확정했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0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시간급 10,353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 10,353원은 올해 기준시급 대비 2.60% 인상된 금액이며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763원 많은 금액으로 광주시 생활임금과 같은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2017년 광주시가 개발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한 금액으로 매년 근로자들의 최저생계비와 실제지출 방식을 고려해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금액을 산정했다.

이번에 결정?고시한 생활임금 시급은 북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용역 등 위탁업체 근로자 50명에게 적용되며 일 8시간?월 209시간 근로기준 적용 시 매월 216만 3770원을 지급하는 기준이 된다.

북구는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근로자들의 일과 삶이 균형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년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10% 이상의 높은 금액을 생활임금으로 책정해 오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생계유지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임금으로 지역물가 등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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