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 규탄집회
“피해자 도움 묵인 책임”
“피해자 즉각 복귀와
2차 피해 방지 대책” 촉구

▲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성희롱 피해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전라남도 조직문화 개선과 피해자 구제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과 전남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는 지난 16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전라남도의회가 성폭력 피해자 도움 요청을 묵살하고 가해자의 성폭력을 묵인했다”며 사과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피해자 복직과 더불어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전라남도의회 사무국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

피해자 A씨는 전라남도의회에 부서 이동 등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직서를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는 환영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인 가해자로부터 끌어안고 춤을 출 것을 강요받고 “춤을 같이 춰야 조직원으로 받아준다”는 폭언을 들었다.

가해자는 두달 뒤 또 다른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손을 잡아당겨 남직원의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 잇따라 성폭력을 이어갔다.

단체들은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 전남도의회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도움을 묵살한데 대해 “부서 이동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직은 부서이동을 할 수 없다’며 조직적으로 성폭력 가해에 동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성단체는 가해자와 전라남도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법원에서도 인정한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오직 전라남도의회 사무국과 가해자만이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인 A씨는 2017년 9월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 법원이 상급자였던 가해자 B씨의 ‘강요 및 강제추행’에 대한 피해(관련보도 본보 2017년 11월10일자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 이렇게 묻혀선 안된다’)를 인정해 가해자와 전남도가 피해자에게 각 20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또 “직장 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배제와 희생으로 조직을 유지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행위이며 구시대적 관행”이라며 “조직의 무책임한 방관은 또 다른 피해자와 가해자를 언제든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라남도의 이같은 조직문화가 전라남도의 여성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에 맞춰 개인의 인권과 성인지감수성에 맞는 전라남도의 즉각적인 성찰과 변화”를 촉구했다.

단체들의 요구사항은 ▲전라남도의회와 전라남도는 피해자를 즉각 복귀할 것 ▲전라남도의회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전라남도의회는 가해자에 대한 보여주기식의 처벌을 멈추고, 반복된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강구할 것 등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