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거래 재개, 가격 안정세
비축량 있어 급등 없을 듯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틀만인 19일 전국적으로 내려졌던 돼지 일시이동중지 조치가 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오전 6시30분을 기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후 내렸던 가축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해제했다.

오후부터는 도매시장에서 돼지 거래도 재개해 정상화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일시이동중지에 따라 출하되지 못한 물량이 공급되면서, 가격 또한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후 사흘 간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올랐지만 일시이동중지명령이 해제되면서 전국 주요 돼지 도매시장의 경매가는 하락으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된다.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16일 100그람 당 2013원 17일 2029원, 18일 2044원으로 소폭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는 대형마트 등에서 1~2주 정도의물량을 자체 확보하고 있어 도매가격의 상승이 소비자가격에 바로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불안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체감염이없어서사람의건강에는무해하며, 유통 전 모든 돼지고기를 도축장에서 철저히검사하여 안전한돼지고기만 시중에 공급되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일시이동중지명령 해제와 함께 경기도 파주?연천을 포함 김포?포천?동두천?철원등 6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가능한 모든 방역 수단을 동원하여 방역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일간 전국 6300여 돼지농가 등에 대한 전화예찰을 통한 임상예찰과 전국 일제소독을 완료했다.

동원 가능한 방제차량을 총동원하여 중점관리지역을 철저하게 소독하고,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축사?시설 등 주변에 충분하게 배포하고, 지역 내 돼지는 지정 도축장에만 출하하여 도축하도록 하고, 타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했다.

특히 지역 내에서 출하 등을 위해 이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관할 시?군에 사전 신청하여 공수의로부터 임상검사를 받아야만 출하가 가능하도록 했다.

향후 3주간은 중점관리지역을 포함하여 경기?강원 소재 돼지농장에는 질병치료 목적을 이외에는 해당 인력의 축사 출입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그 외 다른 시?도의 돼지농장에 대해서도 해당 인력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지자체 등에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ASF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강화된 방역 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해 나가는 한편, 그 밖에 다른 시?도에서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국의 지자체, 농가 등을 대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SF 의심 증상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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