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만 6세 미만서 만 7세미만 확대
9월25일부터 월 10만 원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7세 미만(현재 만6세 미만)까지로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 올해 4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기존의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해, 9월 25일 기준 약 268만 명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 대상자는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 약 228만 명과 9월 연령확대로 추가 수혜를 받게 된 40만여 명의 아동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입국 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계좌번호 등 불일치로 지급을 못한 경우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9월 추가급여(9.26~30) 또는 10월(10.25)에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아동수당 연령확대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 발송, 문자전송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대상자가 최대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도과로 수급이 종료된 후, 이번에 연령확대로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처리했다.

한편,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 도입 이후 1년이 됐다. 처음에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지급하기 시작해 2019년 4월부터는 0~5세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다 2019년 9월부터는 0~6세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됐다.

그간 아동수당을 받은 아동의 수는 처음 지급을 시작한 2018년 9월에는 약 195만 명 → 선별지급에서 보편지급으로 전환한 2019년 4월에는 약 231만 명 → 2019년 9월에는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약 268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7월 개최한 아동수당 사진공모전을 통해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동의 행복, 미래의 꿈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진공모전 수상작품은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에 게시하고 있으며, 9월말부터 지역별 주요 공공장소에서 사진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고,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기반시설 구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대상되는 아동은 모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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