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1월부터 ‘운행 제한’ 카메라 설치
87년이전 출고 경유차 5등급 6만 대 대상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운행땐 과태료

▲ 광주시가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맞춰 ‘자동차 운행제한’을 실시하기 위해 11월부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됨을 의미한다.
 광주지역에서 19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 차량, 2002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은 총 6만4000여 대.

 배출가스 등급제 기준 ‘5등급’ 차량으로, 이들 차량에 대해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 운행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자동차 운행제한’이 시행될 예정이다.

 ‘재난급’으로 격상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들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자동차 운행제한’을 실시하기 위해 11월부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에 대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을 어길 경우 자동차 소유주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 설치땐 단속 제외
 
 2019년 4월 기준, 광주지역엔 5등급 차량 6만7000여 대가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 2800여 대는 단속되지 않는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생계형 운전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영업용 차량 2700여 대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해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한 뒤 운행제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1월부터 단속카메라 설치에 들어간다. 설치가 완료되면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선 별도 인력투입 없이 도로에서 바로 적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

 때문에 시민들은 본인이 소유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야 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등급제에 따라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모든 차량에 대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눠 분류했다.

 경형·소형·중형 승용차와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의 경우, 1987년 이전 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휘발유 차량, 2002년 7월1일 이전 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 차량이 5등급에 해당된다.

 대형·초대형 승용차나 대형·초대형 화물차는 2000년 이전 적용 휘발유·가스 차량과 2002년 7월 이전 적용 경유 차량이 대상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인터넷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시민들이 소유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급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콜센터(1833-7435)로 전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소유 차량의 등급이 분류기준과 다르게 산정됐다면, 한국환경공단(mecar1@keco.or.kr)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이의·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본인 차량이 5등급으로 분류됐다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 LPG 엔조 등으로 노후차량을 개선할 수 있다.
 
▲별도 단속카메라 11월부터 가동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에 대해 장치부착비(클리닝 등 유지관리비 포함)을 80~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참여하면 자동차 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조기폐차하는 방법도 있다. 광주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대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차량 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일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한다.

 화물차의 경우 조기폐차 후 1톤 LPG 트럭 신차를 구입하면 400만 원의 구입비 지원도 이뤄지며,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구입 시엔 500만 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교통부분의 미세먼지 발생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량 운행을 제한하게 됐다”며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때엔 운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셔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고지서 뒷면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경로로 운행제한에 대해 알리고 있다”며 “부득이한 경우는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사업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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