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22일 논의과정 주민 보고·토론회
“전화, 설문, 투표 등 주민이 방식 결정”

▲ 장록습지.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 추진을 둘러싼 공론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을 주민에게 보고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광산구는 토론회 개최 후 11월 중 주민들에게 국가습지 지정 추진 찬반을 묻는 방식을 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올해 안으로 추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22일 광산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논의를 위한 주민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낮시간 참석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오후 2시, 오후 7시 두 차례 진행된다.

 광산구는 6월부터 주민 대표, 시민 사회단체 회원, 시·구 의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장록습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6차례 논의를 진행해왔다.

 실무위원회는 주민토론회, 지역주민 간담회, 장록습지 인근 도산동·평동·어룡동·동곡동·송정2동 동별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특히 2017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김해 화포천 등에 대한 현장탐방도 진행했다.
 
▲주민들은 여전히 3가지 의견

 이날 토론회는 그간 수렴한 주민의견과 논의사항에 대해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다.

 장록습지 실무위원회에 따르면,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은 크게 세가지 의견으로 갈렸다.

 반대 의견을 낸 주민들은 습지보호지역 지정 시 규제가 더 심해져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반면 오수 유입이나 쓰레기 투기 등 자연 훼손과 오염 등에 대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광주 대표 생태관광지와 교육공간으로 조성되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찬성 의견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송정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사업 등에 지장이 없다는 전제에서 훼손된 일부 구간은 제척하고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된다면 찬성한다는 ‘조건부 찬성’ 의견도 제기됐다.

 광산구와 실무위원회는 토론회에서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주변의 개발규제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의 개발 영향 우려에도, 국가습지 지정 시 습지보전법에 의해 ‘하천제방 안쪽’에만 규제가 이뤄지며, 제방 바깥 쪽에 대한 규제는 없다는 것이다.

 하천 300m 이내 지역에 대한 대규모사업이 받게 되는 자연경관 영향 협의에 대해서도,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계없이 현재도 경관심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게 광산구 해석이다.
 
▲ 구 “오해 해명 사실에 접근하도록”

 광산구 환경생태과 관계자는 “토론회는 그동안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 장록습지의 미래비전과 가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오해로 인해 사실적 부분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전파해 이해도가 높아진 것 같다”며 “하지만 하천 내 주차장, 꽃밭단지, 체육시설 요구 목소리 등 규제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천 내 설치는 어렵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록습지 실무위원회는 11월까지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 추진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추진 여부는 주민들이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방식으로는 전화, 설문조사, 투표, 지역대표 원탁회의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장록습지는 광역시 내 주택단지 등 도심에 인접한 습지로, 60여 년 이상 자연적 지형을 유지해와 관리와 보전 필요성이 높은 습지로 평가된다.

 2018년 국립습지센터 정밀조사 결과, 멸종위기종 4종을 포함 총 829분류군의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장록습지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발 등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습지보전·복원사업의 국비 지원이 이뤄지게 되며, 탐방로·학습관 등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에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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