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간 구제명령 미이행 시 노동위 알려야

 질문=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업무도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용자가 문자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다시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 중이지만, 여전히 직장 내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으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참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30일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해 구제명령을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참조).

 질문하신 분은 위 과정을 거쳐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해고 당시와 같은 직급 같은 종류의 일을 부여하는 원직복직 명령과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의 구제명령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질문하신 분은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는 기간은 구제명령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입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참조).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2000만 원 이하(해고의 경우 5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참조). 만일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력은 유지되며(근로기준법 제32조),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확정됩니다. 행정소송 결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이행강제금과는 별도로, 노동위원회의 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1조 및 제112조 참조).

 이와는 별도로 질문하신 분은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에게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선 안 되면, 만일 사용자가 불리한 조치를 한다면 질문하신 분은 이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제109조 참조).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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