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택시운전기사입니다. 며칠 전 운행 도중 사고가 발생해서 입원치료 중이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퇴사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하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회사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했으니, 은행에서 퇴직금을 찾으면 된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납금을 빼고 퇴직금을 지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해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택시운전기사로 근로시간 도중 택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해 치료중이라면, 퇴사하였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은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은 5년 동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따라서 질문하신 분은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했다면,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주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 참조), 택시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초과운송수입금)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해서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초과운송수입금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7.07.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같은 이유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은 고용보험법상 실업(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며(대법원 2019.07.25. 선고, 2016두42289 판결 참조), 질문하신 분처럼 산재를 당해 산재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합니다(대법원 2000.04.25. 선고, 98두15269 판결 참조).

 질문하신 분의 경우, 택시회사는 질문하신 분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은행(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참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참조).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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