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일환
800억 들여 매년 졸음쉼터 10곳 확충

▲ 졸음쉼터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국도변에 화장실과 대형차 주차공간도 조성되고 CCTV, 여성안심벨 등 방범시설도 갖춘 졸음쉼터가 향후 5년간 50곳이 신설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향후 5년간 일반국도 졸음쉼터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계획한 졸음쉼터에는 조명시설, CCTV, 여성안심벨 등의 방범시설과 과속방지턱, 보행로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장실, 전기차충전소, 자판기 등 편의시설도 부지 여건에 따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달성을 위해, 그 일환으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일반국도에도 고속국도와 같이 운전자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국도 졸음쉼터 계획은 내비게이션, 교통사고 발생이력 등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조성 대상지를 조사했다.

현장분석을 통해 전국에 총 91개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교통량, 사고집중도 등을 정량 평가해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50개소를 선정했다.

총 50개소의 졸음쉼터는 2020년부터 매년 10개소씩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총 사업비로 5년간 약 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앞으로 국도 졸음쉼터가 운전자분들에게 안전운행과 쾌적한 여행길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쇄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쉼터 내 화장실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 등 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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