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황도영(가 선거구·사진) 의원은 22일 제262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남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이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출산친화도시정책’을 출산친화도시 조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출산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와 조성 기준, 기본사업 등이 담겼다.

또 조례안에서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도 명시했다.

내용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 △구민을 포함한 관련 단체·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해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력 시스템 구축 △구민의 임신·출산·육아생활에 맞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확충할 경우 임신·출산·육아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 등이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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