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로 나선 천신애 의원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자아 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아동”과 “놀 권리”라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놀이문화 조성 및 놀이공간 확보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 설치와 놀이공간 조성의 기본 원칙 및 조성사업 등도 함께 규정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2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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