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실태조사 결과
합숙소 내 단체기합·구타·(성)폭력 등 여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은 23일 교육부 실태점검 결과와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체육중고를 제외한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기숙사 약 380개 중 157개 기숙사에서 근거리 학생을 포함한 상시적인 합숙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과 관련, 관련법에서는 원거리(통학거리 1시간 이상) 통학생을 위한 시설조건을 갖추고 교육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사 결과, 운영실태에 대해 정확히 보고하지 않거나 점검 부실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운동부 중 일부가 교외 다세대 주택에서 상시 합숙훈련을 하면서도 교육부 실태점검이나 인권위 자료제출 시 그 사실을 누락한 사례, 원거리 통학 학생선수 5명을 기숙사 생활인원으로 제출하고 올해 초 3개월 간 전체 선수가 합숙훈련을 실시한 사례 등이다.

상시 합숙훈련을 하는 학생선수들의 인권침해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가 조사한 16곳 중 4곳은 한 방에 10명 이상이 밀집해 생활하고 있어 사적인 생활은 거의 불가능했다.

별도의 휴게 시설이 미비한 곳도 8곳으로 학생선수들은 모든 생활이 오로지 훈련과 경기에만 집중된 가운데 혹사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합숙생활에서는 과도한 생활수칙, 휴대폰 사용제한, 외출제한, 삭발강요, 선배들의 빨래강요 등 일상적인 인권침해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사례로는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귀가 시까지 휴대폰 압수, 이성교제 적발 시 삭발, 인원보고 1일 4회 실시, 의류 각 잡아 개기, 샴푸 꼭지 한 방향으로 정리, 관등성명 외치기 등 ‘병영적 통제’와 규율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여전함을 확인했다.

또한 특별조사단은 이번 조사에서 학생선수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4건의 (성)폭력 사건을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합숙소 내 상습 구타와 단체기합, 동성 선수에 의한 유사 성행위 강요, 성희롱 및 신체폭력 등의 사례를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한 피해자는 중학교 때 코치로부터 개인적 만남과 음주를 강요받다가 고등학생이 된 후 성폭행 당한 사례도 있었다. 이 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등 2차 피해로부터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면담조사와 함께 실시된 시설 조사에서는 2003년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화재 참사(25명 사상) 사건이 언제든 재발될 수 있을 정도로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도 드러났다.

체육중고와 초등학교 1곳을 제외한 379개 기숙사 가운데 80개 기숙사가 스프링클러 시설이 없었고, 인권위가 직접 조사한 곳 중에는 스프링클러, 비상구, 대피로가 모두 없는 곳도 5곳이나 됐다.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는 노즐을 모두 제거하여 제 기능을 못하거나, 합숙소가 아닌 운동부 휴게시설로 신고하고 선수 전원이 생활하는 공간이면서 스프링클러가 아예 없는 사례, 그리고 스프링클러 등 화재 방지 대책이 없는 가운데 지도자들의 실내흡연 등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각종 편법과 부실로 운영되는 학생선수 기숙사에 대해 원거리 통학 학생선수들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할 경우, ①인권친화적 기숙사로의 전면 개편: 생활여부 선택권 보장, 폭력으로부터 보호, 적정 규모와 공간 확보, 합숙훈련 기간 제한, 과도한 통제의 규율과 수칙 중단, 지도자와 공동생활 금지 ②학교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③교육 당국의 감독 강화 등을 ‘정책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2007년 12월, ‘초중고 합숙소 폐지를 위한 조치’와 ‘운동부 합숙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등을 권고했지만 합숙소가 여전히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학생선수 기숙사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 등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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