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이 13일 환경청(광주 서구 계수로 31) 1층 대강당에서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남부권 공개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내년 4월3일 시행 예정인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대기관리권역추진단 노우영 사무관이 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대기관리권역법은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하는 권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자동차 및 생활 주변 배출가스 억제를 골자로 한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남부권은 90여개의 사업장이 총량관리 대상이다.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년간 연도별?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설명회엔 지자체 공무원, 사업자는 물론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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