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는 내년 4월3일 시행 예정인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대기관리권역추진단 노우영 사무관이 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대기관리권역법은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하는 권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자동차 및 생활 주변 배출가스 억제를 골자로 한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남부권은 90여개의 사업장이 총량관리 대상이다.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년간 연도별?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설명회엔 지자체 공무원, 사업자는 물론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