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관리사무소, 근무 직원 건강 문제
지상 재난대응에 취약
김영순 의원(두암123,풍향,문화,석곡동)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동의한 이번 건의안은 현재 새로 짓는 공동주택 중 일부가 관리사무소를 지하주차장에 설치해 직원의 건강을 해치고 재난대응에 취약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관리사무소를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김영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내 사건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을 하는 관리사무소를 지하주차장 한쪽 공간에 설치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하에 설치된 관리사무소의 경우 직원은 하루종일 채광 통풍이 차단되고 매연 먼지 등 해로운 물질에 노출되고, 지상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입주민의 안전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구의회는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일조, 채광이 양호한 지상에 설치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 ▲ 지하에 설치된 관리사무소를 전수조사하여 문제점 파악 및 대책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