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조사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단위 생활업종종사자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기로 했다. 공무원과 민간이 협력하여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꼭 필요한 생계지원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일할 능력과 뜻이 있어도 품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돈을 벌기가 어렵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능력이 없거나 낮은 사람을 골라 공공부조를 실시한다. 정부는 국민이 최소한 생계를 보장받고, 아프면 치료를 받으며,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부지원은 많지 않다. 있더라도 일을 조건으로 복지급여를 제공한다. 일할 능력과 뜻이 있더라도 일하기 어려운 겨울철에는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과 탄력적 지원을 목적으로 수립한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대책’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자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간 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규모를 올해 13만 명에서 내년 34만 명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고 민관 인적안전망을 통한 조사(40만 명)로 이 기간 중 74만 명 규모의 취약계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29로 전화하여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민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해 노력하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국민이 실직, 휴·폐업,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우면 시·군·구에 신청하여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지만, 해당 가구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 등의 모든 조건을 갖출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위기에 처해도 신청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긴급복지의 금융재산, 소득, 재산의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하지 않으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쓸 돈은 없지만, 민간보험에 가입한 것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는데, 당장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산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문제이다. 도시에서 내 집이 있으면 재산이 1억을 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집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복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주거용 재산의 기준을 대폭 올리고, 실제 소득으로 수급자를 판별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선정 기준보다 완화시킨 경기도의 사례를 다른 지역도 도입해봄직하다. 경기도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90% 이하까지 확대했다. 재산기준은 시 지역의 경우 1억5000만 원 이하에서 2억4200만 원으로, 군 지역은 9500만 원 이하에서 1억5200만 원 이하로 완화해 사는 ‘집가격’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줄었다. 금융재산 기준 또한 기존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긴급복지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정은 약 9000가구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일단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여 요청하기 바란다. 살고 있는 시·군·구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신청한 복지급여만 받을 수 있다.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인데 그것을 모두 알고 신청하기는 어렵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129에 전화하여 신분을 밝히고, “긴급복지가 필요합니다, 누가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끊기 바란다. 이는 집에서 불이 나거나 응급환자가 생기면 119로 전화하는 방식과 같다. 129 전화는 밤이나 주말에도 할 수 있다. 긴급복지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시·군·구는 48시간 안에 도움을 줄지 여부를 결정하고,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면 24시간 안에 지원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으로 갈 수도 있다

 정부는 겨울철에 대상자가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등 선정범위를 다소 벗어나도 위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에너지·금융 등 위기상황별 지원과 노숙인, 쪽방주민, 시설거주자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겨울철에 공사 휴지기, 농한기 등 계절형 실업으로 인한 고용변동성이 크고, 한파·미세먼지 등 기상여건 악화로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더 악화되기 쉽기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복지는 일시적인 지원이기에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는다. 즉, 부양의무자가 있고 소득과 재산이 있더라도 해당 가구가 위기에 처하면 우선 지원하는 방식이다.

 취약계층의 위기는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려우므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뉴스를 보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등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이혼한 모자가정은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자녀의 아버지’가 부양의무자이다. 이혼한 배우자가 평소에 자녀 양육비를 준 사실이 없더라도 전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중 기준 중위소득 초과액의 30%는 부양비로 간주되어 자녀는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문재인 정부도 부양의무자 폐지를 공약했지만, 현재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 등 매우 제한적으로 폐지하였다. 중증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기에 나머지 98% 가구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즉각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부양비를 산정하는 방식을 현실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예컨대,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평가액(소득인정액이 아닌)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초과액의 10%로 산정하고, 월 30만원 한도액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이 있더라도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에게 제한 없이 생활비를 주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가구 발굴 방식을 선제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는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몇 달동안 내지 못한 가구 등을 통해 위기 가구를 발굴한다. 이렇게 하면 집이 아닌 곳에서 사는 가구, 내 집에서 사는 가구 등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서 쉽게 빠져나간다. 어렵게 살지만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내는 성실한 가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매년 복지급여 기준이 달라질 때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복지급여를 안내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주요 복지제도를 자세히 안내하여 해당 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복지 수급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과 주요 복지급여를 정리한 자료를 전국 시·군·구, 읍·면·동, 유치원·초·중·고등·대학교, 경로당·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에 게시하고, 보건복지콜센터를 상담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복지로’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복지로는 주요 복지급여가 바뀔 때마다 전체 메일로 안내해야 한다. 회원이 핸드폰 문자나 카톡으로 받길 희망하면 복지급여를 안내하고, 회원은 받은 문자를 클릭하여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급여를 신청하면 ‘사회보장정보원’이 확보한 공적자료를 통해 자산조사를 마치고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정보접근권이 취약한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 등은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해당 국민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즉석에서 ‘복지로’에 입력하여 모든 정보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참고=사회보장정보원 http://www.ssis.or.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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