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3년째 요식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혼을 하고 남편의 직장이 있는 경기도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사장님께서 퇴직금은 챙겨주신다고 하는데,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도통 말이 없으세요. 경기도로 이사하면 당장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 경우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날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채용일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당연히 취득합니다.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다만,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구내 고용활동과 같은 일부 사업장은 제외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질문하신 분의 경우 요식업체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비록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당연히 취득하여 고용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실업(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③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이직사유가 자발적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시간이 소요되는 곳으로 이사하거나, 임신·출산·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휴가나 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부득이 퇴사하게 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참조)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결혼을 이유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직장이 있는 광주에서 경기도로 이사하게 퇴사한 경우이므로,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취득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취득사실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확인청구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급여통장 사본 및 퇴직금 지급내역 등을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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